퇴직급여 3개월 평균액이란?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른바 ‘3개월 평균액’으로 불리는데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임금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연차유급휴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