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 어르신 틀니보험급여 궁금증

노인 어르신 틀니보험급여 궁금증

노인 어르신 틀니보험급여에 대헤서 궁금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틀니는 치아 상실로 인해 치아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구강 보철물로, 보험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나는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보험급여가 가능한 틀니의 종류는 레진상 완전틀니, 부분 틀니, 그리고 금속상 완전틀니로 나뉩니다. 레진상 완전틀니는 2012년 7월 1일부터, 부분 틀니는 2013년 7월 1일부터, 금속상 완전틀니는 2015년 7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가능해졌습니다.

틀니 보험급여 대상과 적응증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보험급여 대상: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부분틀니 보험급여 대상:
    • 상악 또는 하악의 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 보험적용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각 시행일부터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틀니 적용 기간

  • 원칙적으로 7년 이후 다시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과 부분틀니는 1악당으로 적용되며, 7년 이후에 다시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미 레진상 완전틀니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7년 이후에 금속상 완전틀니로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에 환자의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1회의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

재제작과 비급여 적용

  • 틀니 재제작의 사유가 환자 개인의 귀책사유인 경우 재제작은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 환자의 부주의 등으로 틀니가 파손되거나 불만족스러운 경우, 7년 이내에 다시 제작할 경우 급여 적용은 불가능하며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 단, 일부 파절이나 인공 치아 탈락 등의 경우에는 수리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 적용(본인부담율 30%)이 가능합니다.

정리

틀니는 많은 분들에게 치아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적응증을 충족해야 하며, 적용 기간과 재제작 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틀니 치료를 받을 때에는 치과 의사와 보험사에게 상세한 문의를 하시어 보다 원활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틀니 보험 관련 질의답

틀니 치료의 개념과 본인부담률

틀니 치료는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과 부분틀니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치료는 일부나 전체의 치아 상실로 인한 환자에게 보험급여 대상이 됩니다. 틀니 치료의 본인부담률은 총진료비의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틀니 보험급여 대상과 적응증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은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부분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의 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제작이 가능한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보험급여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해당 시행일로부터 보험적용 대상자를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틀니 치료의 적용기간

틀니 치료의 보험급여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과 부분틀니는 1악당으로 적용되며, 만약 이미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7년 이후에 다시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1회의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

틀니 치료의 이동과 보험급여 적용

틀니 치료는 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단계를 시작하면 중간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환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진료 중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동하여 재시술이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원래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인해 진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동한 요양기관에서 재시술 등록을 완료하면 보험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틀니 치료의 행위수가와 본인부담률

틀니 치료의 행위수가는 진료단계별로 산정되며 종별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니 치료의 본인부담률은 총 진료비의 30%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책정됩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질환자는 5%,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1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습니다

틀니보험급여 대상과 적응증

틀니(치아교정치료)는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는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이, 일부 치아 결손이 있는 환자에게는 부분틀니가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틀니 보험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제한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틀니보험급여 대상 제외사항

치과 임플란트 치아의 피개의치(over denture), 금속상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의 금속구조물에 코발트 크롬 이외의 귀금속류의 사용, 그리고 Telescopic partial denture(텔레스코픽 부분틀니) 및 Attachment partial denture(어태치먼트 부분틀니) 등은 틀니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틀니보험급여 적용기간

틀니의 보험급여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과 부분틀니 모두 1악당으로 적용되며, 7년 이후에 다시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회의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

틀니보험급여 본인부담률

틀니 보험급여 시 본인부담률은 총진료비의 30%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본인이 30%를 부담하고, 차상위 희귀난치질환자는 5%,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15%를 부담합니다.

타 기관 의뢰 시 진료비용 산정

환자가 틀니 시술을 위해 본 병원으로 내원하였지만 제작이 불가능하여 타 병·의원으로 의뢰한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당일 진찰료 등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틀니 시술과 진찰료 산정

틀니 시술은 요양기관 종별 및 입원·외래 구분 없이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틀니 수가에는 이미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틀니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진찰료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없습니다.

틀니 시술과 발치료 산정

틀니 수가에는 발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틀니 시술을 위해 발치를 실시하게 된 경우 발치료는 행위별로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번호는 틀니 1단계 시술 시작일에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치 이후 사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틀니 시술의 동시 수가 산정

틀니 시술은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만, 하루에 두 단계 시술을 함께 종료한 경우 동시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인상채득’은 최종 인상 단계를 의미하며, 1단계의 예비인상 채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틀니보험급여 대상 연령

틀니 보험급여 대상 연령은 시행일에 따라 다양하게 변동됩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만 75세 이상이 대상이었고,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만 7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틀니 진료비 지불방법

틀니 진료비 지불은 각 단계마다 이루어지며, 한번 진료가 시작되면 다른 요양기관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환자의 사정으로 진료가 중단된다면 이미 진행된 단계까지의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니 수가와 본인부담률

틀니 수가는 종별가산이 불가능하며, 진료단계별로 묶음수가로 산정됩니다. 환자는 총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으로 지불하며, 희귀난치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습니다.

타 병·의원 의뢰 시 진료비용 산정

틀니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타 병·의원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 받은 요양기관은 당일 진찰료 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발치 등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은 별도로 산정되며 본인부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틀니 시술 중 이동 불가능한 경우

틀니 진료단계 중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료계획이 수립된 요양기관에서 5~6단계 진료를 완료해야 하며, 환자 개인 사정이나 병·의원 폐업 등으로 인한 틀니 시술 중단 시 재시술은 가능하나 보험급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