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탄력근무제를 도입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때 자주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취업규칙 제출 절차부터 탄력근무제 서면합의서까지, 핵심 사항들을 쏙쏙 정리해 보았으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탄력근무제를 도입

첫째, 취업규칙 제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취업규칙 제출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우선 인사담당자가 새로운 취업규칙 내용을 직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모두의 서명을 받아야 해요. 서명이 끝난 취업규칙은 관할 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직접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혹시 관할 지방노동청이 어딘지 모르겠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을 차례로 클릭하면 관할 노동청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둘째, 탄력근무제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서면합의서’와 ‘위임장’이 필수랍니다. 그 외에도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 보는 게 좋아요. 참고로 계약직 직원들도 탄력근무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 혹시라도 관할 지방노동청 연락처가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있다면?

여기서 안내해 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에요.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 실제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가장 정확한 정보는 관할 노동청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최고의 방법이랍니다.

탄력근무제가 뭐예요?

아, 탄력근무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탄력근무제는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지키면서도, 업무량이나 계절 등을 고려해서 하루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이렇게 하면 일의 효율도 높이고, 직원들의 워라밸도 지켜줄 수 있죠.

그런데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고용노동부 신고 등 약간의 절차가 필요하답니다. 검토 중이시라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오늘은 취업규칙과 탄력근무제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렸는데요. 회사 내규를 정비하거나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실 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주저 말고 관할 노동청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그럼 모두 즐겁게 일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