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형태가 갑자기 바뀌면 근로시간은 어떻게?

회사에서 근무형태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회사에서 근무형태가 갑자기 바뀌면 근로시간은 어떻게?

일주일 중간에 근무형태가 바뀌면?

특히 일주일 중간에 통상근로에서 탄력근로제 교대근무로 전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주의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어떻게 따져야 할지 헷갈릴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근무와 교대근무 일수를 각각 계산한 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안분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통상근무일과 교대근무일의 비율에 맞게 40시간을 배분하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볼게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통상근무를 하고 (하루 8시간씩 3일간 24시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대근무를 했다고 칩시다 (하루 8시간씩 2일간 16시간). 이 경우 주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므로 (24+16=40) 연장근로없이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수요일 하루는 통상근무를 하고 (8시간), 그 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대근무를 했다면 (16시간) 어떨까요? 주 평균이 44시간이 되버리네요. 44시간에서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 분은 연장근로로 보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정확한 계산, 어떻게 할까?

이처럼 근로시간 산정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는데요. 정확성을 기하려면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겠죠? 특히 국민신문고는 고용노동 분야의 다양한 민원 상담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어 유용합니다.

주의사항

아, 하나 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정보 제공일 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부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1. 탄력적 근로시간제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borlaw/view.do?bbs_seq=1508486376298 2. 교대제 근로자 보호 가이드 – 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H.do?mode=view&articleNo=39108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마지막 글

요즘같이 근로형태가 다변화되는 시대에 근로시간 관리는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는데요. 노동법령을 잘 이해하고 판단력있게 대처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업경영과 근로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