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3개월 평균액이란?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른바 ‘3개월 평균액’으로 불리는데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급여 3개월 평균액이란?

여기서 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임금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해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연차수당을 3개월 평균액에 포함시켜야 할지,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연차수당 전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판례에서는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의 연차수당만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고용노동부의 지침대로라면 15일치 연차수당 전부를 3개월 평균액에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판례의 입장대로라면 15일 중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에 비례한 연차수당만 포함하게 됩니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

현재로서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정산할 때 회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이상,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3개월 평균액 취지에 비춰볼 때 전체 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관련 링크 2개

퇴직급여 3개월 평균액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들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https://www.moel.go.kr/skin/doc.html?fn=20191226020847d8dc9ab58fb64c3a9a4127b84dcf4a0a.hwp&rs=/viewer/ENEWS/2019/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상세 지침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연차수당 포함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참고하기 좋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 퇴직급여 모의계산
    https://www.kcomwel.or.kr/kcomwel/retire_pay.jsp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퇴직급여 모의계산 서비스입니다. 본인의 근무기간, 평균임금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급여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두 링크가 퇴직급여 계산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위의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노무사,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글

지금까지 퇴직급여 3개월 평균액 계산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뚜렷한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