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식대와 교통비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급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점심, 저녁 식대나 출퇴근 교통비도 같이 깎여야 할까요? 아니면 원래대로 지급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정부 해석
먼저 관련 법령과 정부 해석을 살펴볼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05.16.)을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임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 통상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음
- 통상임금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음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따른 지급 기준
그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 통상임금에 포함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가능
- 기본급
- 직책수당, 직무수당
- 상여금 (매월 지급되고 일정한 경우)
- 식대, 교통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 통상임금에 미포함 ⇒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 복리후생비 (학자금, 경조사비, 휴양시설이용료 등)
- 식대, 교통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식대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에 비례해 삭감될 수 있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임금 계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대리는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돌보기 위해 주 2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식대와 교통비는 각각 월 10만원씩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었죠. 이 경우 김대리의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근로시간 단축 비율을 계산해 보면,
- 단축 비율: 25시간 ÷ 40시간 = 0.625
김대리의 통상임금(식대, 교통비 포함)은 단축 비율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 조정 후 월 통상임금: 300만원 × 0.625 = 187만 5천원
따라서 식대와 교통비도 감액되어 각각 6만 2,500원(10만원 × 0.625)씩 지급되는 거죠.
만약 식대와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단축과 관계없이 각각 10만원씩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을 살펴볼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할 수 없어요. 사업주는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구체적인 계산이 어렵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제도의 취지에 맞게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이 조정되니, 부모라면 누구나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 사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기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저 말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