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로자,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

사례 소개

먼저, 다음과 같은 사례를 살펴볼게요.

  • 1년 계약직 근로자가 3월 14일 계약 만료로 퇴사
  • 3월 월급은 4월 25일에 지급
  • 업무 특성상 3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자발적 퇴사

정년에 도달하거나 계약 기간 만료로 회사를 떠나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퇴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퇴사 사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고려 사항

1. 3월 소득 미지급

3월 1일부터 14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4월 25일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시 3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3월 소득이 0원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해 취업정보 사이트 활용, 면접 준비, 자격증 취득 등의 노력을 기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또는 휴대폰 어플(‘직업의 왕국’)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1. 고용센터 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인정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전화(1577-0013) 또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고용센터 연락처: https://1350.moel.go.kr/home/

마무리

이상으로 1년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계약 만료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3월 소득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