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하나인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최대 월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관심이 가시죠? 게다가 15살부터 69세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지원 대상이라니 더욱 눈길이 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구직촉진수당이란?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은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무려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추가로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이 포함돼요.
지원자격
그렇다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뭘까요? 먼저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해요.
2024년 가구단위 중위소득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33만 7천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 금액만 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가구라면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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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기준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기준 중위소득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잘 지켜야 해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 활동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 주기에 발생하는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어요.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등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활비 걱정으로 구직 활동이 힘드셨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최대 월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당장 취업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단,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성실히 구직 활동에 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