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무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특정 주에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되, 한 달 단위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준수하는 것이 가능한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무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특정 주에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되, 한 달 단위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준수하는 것이 가능한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함께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주변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일과 육아를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어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한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제도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함께 적용받을 수 있어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어떤 제도일까?

먼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어요.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합의서에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 해요. 이때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고,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해요. 또한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인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따라서 두 제도는 별개의 제도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적용할 수 있어요.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더라도 정산기간 내 총 근로시간은 줄어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해요.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30시간을 근무하게 되었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더라도 정산기간 내 총 근로시간은 주 30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