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때, 그 자녀의 수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도입되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본인 납부금액 전혀 없이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것이 특징이며, 출산 후 즉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령연금 청구 및 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신청하면 해당사항을 확인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반영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에 신청하면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인정: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추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합니다.
- 자녀 2명: 12개월
- 자녀 3명: 30개월
- 자녀 4명: 48개월
- 자녀 5명: 50개월
추가로, 부모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한 쪽의 가입기간으로 모두 산입할 수 있고, 합의하지 않은 경우 균등 배분해 양 쪽의 가입기간으로 각각 산입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해 연금액이 더 많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분이 출산 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했을 때 가입기간 최소 요건 (10년)을 채우게 된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출산크레딧을 신청하면 얼마나 추가 가입기간이 인정되나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추가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
-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추가
-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 추가
이렇게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면 연금액이 더 많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분이 출산 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했을 때 가입기간 최소 요건 (10년)을 채우게 된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노령연금 외에 다른 혜택이 있나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 외에도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로는 출산크레딧 외에도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등이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 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실업 크레딧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75%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은 퇴사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평균 급여의 절반을 적용하며 최대 인정액은 70만 원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된 금액에서 75%는 정부가 납부를 해주고 나머지 25%는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실업 중인 상태에서 신청서를 통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가입을 하면 공백이 줄어드는 만큼 가입기간과 연금액이 많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크레딧 제도들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등은 모두 본인 납부금액 전혀 없이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것이 특징이며, 노령연금 청구 및 연금액 산정 시 신청을 하면 해당사항을 확인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반영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격 요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자녀: 자연 출산, 양자, 친양자 및 입양된 자녀가 포함됩니다. 다만, 타인의 양자 또는 파양된 자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추가: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 이상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간 합의: 부모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한 쪽의 가입기간으로 모두 산입할 수 있고, 합의하지 않은 경우 균등 배분해 양 쪽의 가입기간으로 각각 산입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본인 납부금액 전혀 없이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것이 특징이며, 출산 후 즉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령연금 청구 및 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신청하면 해당사항을 확인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반영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출산 크레딧 신청 방법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에 신청하면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12.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인정: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추가: 자녀가 2명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