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 자격 비용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 자격 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신청 자격, 기간, 방법, 그리고 제한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가 심한 장애인, 질병이나 부상을 앓고 있는 사람,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그리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퇴원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신청 절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심사 및 발표를 거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양한 기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장애가 심한 장애인, 질환, 부상,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의료급여 사례관리 퇴원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대상이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은 연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 절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심사 및 발표를 거칩니다.
  • 참여 제한 대상: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이러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을 보조합니다.
간병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등을 보조합니다.
가사지원: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을 제공합니다.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신청

  1.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담당자는 김현아이며, 연락처는 044-202-3223입니다.
  3. 정부24 콜센터: 정부24 콜센터 (전화번호: 1588-2188 또는 02-3703-2500)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가격: 월 374,400원 (24시간), 월 421,200원 (27시간), 월 624,000원 (40시간)이며, 시간당 15,600원입니다.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시간,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장애가 심한 장애인, 질환, 부상,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의료급여 사례관리 퇴원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는 신체수발 지원, 간병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을 포함하며, 지원기간과 시간은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이 원칙이며,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보건복지부, 정부24 콜센터, 다누리 콜센터, 한남시 보건소 등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