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0-5세 보육료지원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서류는 ?

만0-5세 보육료지원 신청 방법 자격 조건

만0-5세 보육료지원 신청 방법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육료 복지 지원 입니다. 이 복지는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이들의 보육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며 부모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지원 신청 방법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 (어린이집)’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의 자격 조건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입니다.
  •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육료 부담 대상 기관: 어린이집 (등록어린이집, 가정양육지원센터,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자격: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의 법정 대리인 (부모, 조부모, 미성년자 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기타 보호자)이며,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질적인 부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격 요건: 가구의 연소득이 보육료 지원금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원금액이 달라지나요?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연령: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0~2세 아동의 경우 부모보육료는 월 54만 원이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는 월 62.9만 원입니다.
  •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인상되면 지원금액도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보육료 지원 단가가 전년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 어린이집의 유형: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추가로 기관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 어린이집이 토요일에 운영되는 경우, 보육교사에게 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보육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 (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 (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필요 시 제출 서류: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보육료지원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보육료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신청 방법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 (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 (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필요 시 제출 서류: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이러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은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 (변경)서: 아동의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을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만 14세 미만은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PASS 주민등록증 효력 및 사용처 확인을 통해 현행 신분증과 동일 효력 신원증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 진단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심사합니다.
  • 난민 인정 증명서: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통지서를 교부합니다.
  • 혼인관계 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방법이 첫 번째, 읍, 면, 동 주민센터 (행복 자치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각 서류의 발급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유형은?

  1. 국공립 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습니다.
  2. 민간어린이집: 개인이 설치하여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입니다.
  3.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설치 및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입니다.
  4.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며,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입니다.
  5.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및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6.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합원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습니다.
  7.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 및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각 유형의 어린이집은 그들만의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