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지원 금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금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서비스에는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동양육비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저소득 한부모가구가 대상이며, 추가아동양육비는 다양한 조건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학용품비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지원된다. 청소년한부모에게는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이 제공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을 지원한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가 해당 된다.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학용품비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하며,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한다.

청소년한부모에게는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이 제공되며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복지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이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에서만 가능하며, 이는 비급여로 제공된다.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이 범위 내에 있는 청소년한부모에게는 복지급여가 지원된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며, 이는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정에서 비급여로 발급된다. 이러한 기준은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0만원을, 추가아동양육비는 조건에 따라 월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지원하며 학용품비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3만원을,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가구에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한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아동양육비로 월 35만원을, 자립촉진수당으로 월 10만원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으로 연 154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생계급여 수급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으로 신청을 하면된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시군구에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