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금액 신청방법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금액 신청방법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어려운 생활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누가 받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다. 2024년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필요한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움을 받으려면 가족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하여야 한다. 생계비는 소득의 중간인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비는 40%, 주거비는 48%, 교육비는 50% 이하인 가족을 대상만 지원이 된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정해지는데, 이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을 한다. 의료비는 가족 중에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복지입니다.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며 최대 지원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이 금액에서 가구의 실제 소득을 뺀 나머지 부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가구의 지출 특성이나 근로·사업 소득 공제를 고려하여 조정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다.

가구가 실제로 얼마나 소득이 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사용이 되며 이렇게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까지 지원을 받아서, 가구의 실제 상황에 따라 소득과 지출을 고려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다.

주거 급여

2024년 임차료 및 주택 수선비용 지원 기준

임차료 지원 기준 (단위: 천 원/월)

  • 1인:
    • 서울(1급지): 341
    • 경기·인천(2차): 268
    •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차): 216
    • 그 외 지역(4차): 178
  • 2인:
    • 서울(1급지): 382
    • 경기·인천(2차): 300
    •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차): 240
    • 그 외 지역(4차): 201
  • 3인:
    • 서울(1급지): 455
    • 경기·인천(2차): 358
    •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차): 287
    • 그 외 지역(4차): 239
  • 4인:
    • 서울(1급지): 527
    • 경기·인천(2차): 414
    •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차): 333
    • 그 외 지역(4차): 278
  • 5인:
    • 서울(1급지): 545
    • 경기·인천(2차): 428
    •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차): 344
    • 그 외 지역(4차): 287
  • 6인:
    • 서울(1급지): 646
    • 경기·인천(2차): 507
    •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차): 406
    • 그 외 지역(4차): 340

주택 수선비용 지원 기준 (단위: 천 원/월)

  • 경보수(주기: 3년): 457
  • 중보수(주기: 5년): 849
  • 대보수(주기: 7년): 1,241

2024년에는 이와 같은 기준으로 임차료 및 주택 수선비용 지원이 이루어진다. 원하시는 지원에 따라 지역 및 가구 규모에 맞게 지원을 받을수 있다.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을 한다.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 1종: 3%
  •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의 본인부담
    • 입원
      • 1차(의원): 없음
      • 2차(병원, 종합병원): 1,000원 (10%)
      • 3차(상급 종합병원): 1,500원 (10%)
    • 외래
      • 1차(의원): 없음
      • 2차(병원, 종합병원): 1,000원 (10%)
      • 3차(상급 종합병원): 1,500원 (10%)
  • 약국 본인부담
    • 1,000원: 없음
    • 2,000원: 10%
    • 500원: 없음

이렇게 수급자 종별로 본인부담 수준이 나뉘어져 있다. 약제비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 받을 때는 약국에서 3%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 외에는 입원 및 외래에서의 의료비 및 약국에서의 약제비에 따라 각각 본인부담이 정해져 있다.

생계급여 기준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2024년71만 3,102원117만 8,435원150만 8,690원183만 3,572원214만 2,635원189만 9,206원
2023년62만 3,368원103만 6,846원133만 445원
2024년 대비+89,734원 (+14.40%)+141,589원 (+13.66%)+178,245원 (+13.40%)+213,283원 (+13.16%)+243,429원 (+12.82%)+269,484원 (+12.43%)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은 2023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가구 규모에 따라 인상률이 다르게 적용되었으며,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모두 인상된 지원금액이 나타나 있다.

지원 방법

신청서류 및 방법

  •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 신청서류에는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의 경우, 위임장을 준비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 후 30일 이내에는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등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 단,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최대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다.

조사내용

  •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이 조사된다.
  • 수급 결정 이후에 조사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결정 및 지원 여부

  • 조사를 토대로 시·군·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