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신고장소 서류작성 지연 과태료

사망신고 신고장소 서류작성 지연 과태료

오늘은 사망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원치 않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고 알아야될 절차 중 하나입니다. 사망신고는 죽은 사람의 사망을 정부 기관에 알리는 방법입니다. 이 사망신고는 1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려면 시청,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신고서류가 구청으로 보내지는데 만약에 빠른 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구청으로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따로 부과되지 않지만 과태료는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런 이유없이 사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장소

사망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사망도 있지만 여러거지 이유로 사망하는 장소가 바뀔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망 신고를 할때는 사망사건 발생 지점의 주소나 신고자의 현재 주소, 등록기준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지역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또한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망 장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장소에서 신고를 하고 기차 또는 다른 교통 수단 안에서 사망한 경우 해당 수단을 내린 장소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시 내에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사무소에서 사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서류작성

신고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필요한 문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는 다들 처음 해보는거라 어렵게 보일수 있습니다.

  • 사망자 정보: 사망자의 성명을 한자와 한글로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현주소, 세대주 관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한자나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공무원에게 무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일시와 장소: 사망일시와 사망장소는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입력하세요. 병원명 대신에 병원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 신고인 정보: 신고인은 사망신고를 하러 온 사람의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성명, 도장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등을 정확히 기입하세요. 관계에는 한자가 아닌 한글로 입력해야 합니다. “자녀”와 같은 관계를 한글로 작성하세요.

  • 제출인 정보: 일반적으로 신고인과 제출인이 동일한 경우가 많으므로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인구동향조사: 인구동향조사란 정보이므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종 졸업 학교와 혼인 상태를 꼭 기재하세요. 이 정보는 사망신고 시스템에서 필요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 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가 있는 경우, 재산 조회를 통합처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망자의 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입니다. 단,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지연 과태료 알아보기

만약에 사망신고를 1개월 이상 40일 정도 지연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와 가산금은 30000원 정도 입니다. 그러다 사망신고를 1개월 이상 지연했고 과태료 납부기한이 사망신고를 7년 이상 지연을 하면 과태료 가산금이 발생 합니다.

  • 과태료: 6월 이상 50,000원
  • 가산금: 과태료 50,000원 x 3% = 1,500원
  • 중가산금: 과태료 50,000원 x 1.2% = 600원 x 60 개월 = 36,000원
  • 납부해야할 과태료와 가산금의 합계액: 87,500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일반적으로 20%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사망일시: 사망 연월일과 시각을 작성할 때는 24시간제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오후 5시는 17시로 표시해서 적어야 하고 오후 12시는 익일 0시로 기재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사망일자를 알수없음 미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사망장소: 최소한의 행정구역 명칭만 기입하면 되며, 지번 주소는 필수가 아니라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망자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필히 첨부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사망 당시 진찰한 의사가 작성하고, 검안서는 사망 후 사체를 검사한 의사가 작성합니다.
  •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체 서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망증명서: 동(리)장, 통장, 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작성한 증명서 등. 단, 신고인 본인은 인증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관공서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나 매장인허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해외 거주자의 사망신고를 해당 국가 당국에 신고하여 처리한 경우, 해당 수리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군인이 전투 또는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 부대장 명의의 전사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실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 사실을 입증할 서면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실종선고 재판에서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