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혜택 본인부담금 알아보기

장기요양등급 혜택 본인부담금 알아보기

장기요양등급 혜택이 있는 걸 아시나요? 장기요양은 정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본인부담금도 있습니다. 장기요양은 노인 어르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지면서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예전 이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었습니다. 이런 복지를 통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요양시설 이용 ( 아래 링크 확인 ) 방문 요양 서비스와 복지용품 ( 아래 링크 확인 )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혜택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장기요양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 혜택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준 노인 어르신이 가진 질병으로 움직임이 불편해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어르신한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혜택은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을 포함해 6개의 등급으로 나뉩니다.

공단에서 사람 출장을 댁으로 방문하는데 방문 후에는 노인 어르신의 신체 능력이나 인지능력 등을 평가해서 인정조사 합니다. 그 결과와 의료소견서를 증거로 평가된 내용을 점수로 환산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아래는 장기요양등급 혜택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장기요양 점수심신 기능의 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누워만 계신 상태)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상체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
인지 지원 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등급을 판정는지 아셔야 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되는 혜택과 서비스도 달라 집니다.

장기요양등급 혜택 등급 정리 

먼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 어르신들은 재가 시설 특별현금 급여 가 지원이 되고 복지용구와 치매 가족 휴가제를 받으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1등급 ~ 2등급

  • 장기요양보험등급이 1~2등급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입니다. 요양원 시설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 간호, 목욕, 요양, 교육 등을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3등급 ~ 5등급

  • 장기요양보험등급 3~5등급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입니다.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합니다. 의료, 요양, 목욕 등을 도와드립니다.
  • 서비스 내용
    •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가사 및 신체활동을 지원
    •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의료인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간호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단기보호 서비스 (장기요양시설에서 9일 이내)
    • 주/야간보호 서비스 (장기요양시설에서 일정 시간 동안 목욕, 식사, 치매 관리 등을 지원)
    • 복지용구 급여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위한 용구 구입 지원)

특별현금급여 1등급 ~ 5등급

  • 수급자를 가족 또는 친척이 돌보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금액은 매달 22만 3,000원이 지급됩니다.
  • 특별현금급여 조건
    •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 수급자의 심신, 성격이 심각한 문제로 가족으로부터 직접 요양,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 중 정신장애로 타인과 접촉이 어려운 경우

복지용구 급여 전체등급

  • 1년에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지불을 하면 이동변기나 휠체어 같은 생활용품중 필요한 물품을 대여 구입 할수 있습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

  • 치매를 진단받은 장기요양등급 환자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로 입니다.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분들의 가족 분들이 휴가를 갈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 종일방문요양서비스는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돌봐드리는 서비스로 1~2등급까지 지원 가능하며, 1회당 12시간씩 최대 16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구분일반 수급자40% 감경 대상자60% 감경 대상자기초수급자
시설급여20%12%8%전액 면제
재가급여15%9%6%전액 면제
복지용구급여15%9%6%전액 면제

장기요양등급 혜택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감경 대상자는 위 표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부담 감경대상자를 더 많이 받도록 확대합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조정합니다.

40% 감경대상자: 가입자 종류와 가구원 수별 보험료 순위가 중간 수준인 사람들

60% 감경대상자: 가입자 종류와 가구원 수별 보험료 순위가 낮은 수준인 사람들, 또는 본인부담액이 줄어드는 특별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

장기요양복지는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를 매월 확인을 한 후에 개인적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에 따라 감경 대상자를 더 많이 받고, 감경 여부는 매월 확인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매월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한도 입니다. 금액은매월 1일 부터 월 마지막일까지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포함합니다.

월 한도액에는 복지용구 구입비용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니럼 비용은 따로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초과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등급월 한도액(원)본인부담금(원)40% 감경대상자(원)60% 감경대상자(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원)
1등급1,885,000282,750169,650113,100면제113,100
2등급1,690,000253,500152,100101,400면제101,400
3등급1,417,200212,580127,54085,030면제85,030
4등급1,306,200195,930117,55078,370면제78,370
5등급1,121,100168,160100,89067,260면제67,260
인지지원등급624,60093,69056,21037,470면제37,470

방문요양 급여비용

아래 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을 1회 방문 금액입니다.

급여제공시간 (분)방문요양 급여비용 (원)일반 방문목욕 급여비용 (원)40% 감경대상자 (원)
30분 이상16,1902,4201,450
60분 이상23,4803,5202,110
90분 이상31,6504,7402,840
120분 이상40,2806,0403,620
150분 이상46,9707,0404,220
180분 이상52,8807,9304,750
210분 이상58,9308,8305,300
240분 이상65,0009,7505,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