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금액 횟수 서류신청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금액 횟수 서류신청법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 지원에 대한 정리글 입니다. 난임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난임시술이나 시험관시술 같이 난임치료를 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임신이 관련된 복지로 정부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금액이랑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만약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서류신청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부부 중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부부 중에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부부에게 주어집니다.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난임 부부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가구가 선정되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선배아 시술은 최대 9회, 동결배아 시술은 최대 7회, 인공수정 시술은 최대 5회까지 부분 혹은 전액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 역시 최대 상한 금액 내에서 지원됩니다.

기본 제출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서식1>
  2. 난임 진단서 <서식2, 3>
  3.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4.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5.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6.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거주 시)

추가 제출서류

  1. 자영업자 부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2. 근로소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현재 근무 증명서
  3.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일 경우 명시 필요)
  4. 유급 휴직자의 경우 유급 휴직증명서
  5. 사실상 혼인관계일 경우 시술동의서와 관련 서류 (주민등록지 동일 여부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에 관계 없이 선정됩니다.
  • 법정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자여야 합니다. 이때, 정액검사일로부터 발급일까지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남성요인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여성요인과 함께 검토 및 판단을 거친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합니다.
  • 부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해야 하며, 만약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의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2인 가구6,222,000 원직장가입자: 222,624 원, 지역가입자: 187,378 원, 혼합: 226,361 원
3인 가구7,983,000 원직장가입자: 284,769 원, 지역가입자: 264,991 원, 혼합: 291,898 원
4인 가구9,722,000 원직장가입자: 346,067 원, 지역가입자: 335,569 원, 혼합: 359,887 원
5인 가구11,396,000 원직장가입자: 434,962 원, 지역가입자: 436,179 원, 혼합: 476,875 원
6인 가구13,011,000 원직장가입자: 476,875 원, 지역가입자: 481,248 원, 혼합: 521,613 원
7인 가구14,594,000 원직장가입자: 521,613 원, 지역가입자: 527,523 원, 혼합: 563,270 원
8인 가구16,177,000 원직장가입자: 625,329 원, 지역가입자: 628,210 원, 혼합: 729,187 원

금액 횟수

지원 범위와 금액: 여성 나이에 따라 시술 지원금액이 다르며,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만 나이는 시술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만 44세 이하 여성은 최대 110만 원(신선배아) 및 50만 원(동결배아)까지, 만 45세 이상 여성은 최대 90만 원(신선배아) 및 40만 원(동결배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약제비 지원과 시술 횟수 제한: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의 지원은 최대 상한 금액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인공수정 시술비는 최대 5회로 제한되며, 이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최대 시술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정해져 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비급여 약제비 지원 조건: 비급여 약제비 지원 대상자는 시술과 직접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해당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가 지급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른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신청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며, 이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24 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인 경우 최초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