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매년 일반건강검진을 시행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나라에서 무료로 검진을 해줍니다. 같이 검진을 받는 건 아니고 대상자도 나뉘어 있고 검진표도 성별과 나이대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해에 본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검진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직장가입자: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장의 근로자로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 이상의 가구 세대원과 그 가족 중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모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20세 이상부터 64세까지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 2년마다 1회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 비사무직: 비사무직 근로자들은 매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매년 혹은 2년마다 검진을 받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 지역가입자
- 지역세대주 및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됩니다.
- 직장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이와 같이 건강검진표는 해당 대상자의 주소 또는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며,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본인 확인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은 검사 항목
공통 검사항목은 모든 검진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 진찰과 상담
- 신장, 체중 측정
- 허리둘레 측정
- 체질량지수 (BMI) 측정
- 시력 검사
- 청력 검사
- 혈압 측정
- 간 기능 검사 (AST, AL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검사
- 요단백 검사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혈색소 검사
- 신장 기능 평가 (e-GFR)
- 흉부 방사선 촬영
-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추가로 검사가 있습니다. 본인의 성별과 나이대를 확인해 주세요.
- 이상지질혈증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성은 24세 이상부터, 여성은 40세 이상부터 시작하며 4년 주기로 검사합니다.
- B형간염 검사 (40세 이상,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 검사 (40세)
- 골다공증 검사 (54세 이상 여성)
-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20세부터 70세까지 연령대별로 10년 주기로 검사)
- 생활습관평가 (40세부터 70세까지 연령대별로 검사)
- 노인신체기능검사 (66세, 70세, 80세 연령대별로 검사)
-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 주기로 검사)
검진 추가등록
검진을 받지 못했을때 추가등록 신청을 통해서 검진을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등록을 취소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소속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처리 가능합니다.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 신청
-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검진 추가등록은 사업장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검진 및 특별검진 항목(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의 추가등록은 신청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간암 검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상반기 간암 검진은 신청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간암 검진은 6개월 주기로 실시되므로 하반기 간암 검진은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등록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