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4월 6일에 있었던 사전투표일에 근무하신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여러분, 투표 시간 청구가 거절당하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 직원들이 알아두면 좋은 투표권 보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투표 시간 보장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투표에 필요한 시간,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투표 시간 보장이라고 하면 단순히 투표 행위에 걸리는 시간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투표인명부 열람, 투표소까지의 이동 시간, 투표 전후 준비 및 정리 시간까지 포함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투표 시간, 사용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투표가 가능한 시간대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투표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투표 시간 청구를 거절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월 10일 투표일에 투표 시간 청구를 거절당하셨다면 아래의 방법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감독관서에 신고: 1577-0136
  • 지역 관할 노동관청 신고: https://www.moel.go.kr/
  • 민사소송 제기: 민사소송을 통해 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권,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투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혹시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노동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될 거예요! 모두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