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 재판정

2024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 재판정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 재판정에 대해서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양육 부담이 발생한 가정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며,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도모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을 제공하며, 각 가정의 특성과 아동의 발달을 고려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집에서 제공해준다.

취업 부모를 위해 야간, 주말 등 틈새시간에 ‘일시 돌봄’ 및 ‘영아 종일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하여 부모의 양육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들에게는 교육 지원과 능력 개발을 통해 돌봄 자원을 창출하고, 육아 및 돌봄 의지가 있는 개인들을 활성화시켜 사회 서비스 수요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월)부터 1월 31일(수)까지 소득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월 4일(목) 08시부터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의 신청은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택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년 2월 1일(목)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해야한다.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1월 31일(수)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1월 중에 정부 지원 결정 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1월 22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란다.

시간제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간제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양육이 어려운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직접 돌봄 장소에 찾아가 아동을 돌봄하며, 여러 가지 활동을 제공한다.

시간제서비스에는 기본형과 종합형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기본형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연 960시간 동안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을 시간당 11,630원으로 제공한다. 가사 활동은 제외된다. 종합형은 시간당 15,110원으로, 아이돌봄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정부의 예산 사업으로 지원되며, 예산 및 수요에 따라 지원 대상, 시간, 요금 등이 조절될 수 있다.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지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을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하며,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서비스 종류를 변경하면 정부 지원시간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이 어려운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직접 돌봄 장소에 찾아가 아동을 돌봄하며,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월 200시간 동안 시간당 11,630원으로 지원이 된다.

이 서비스에는 영아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사 활동은 제외된다. 만약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을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하며,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서비스 종류를 변경하면 정부 지원시간과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