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보험 사업주 근로자 부담금 얼마나?

2024년 4대보험 사업주 근로자 부담금 얼마나?

2024년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건강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관없이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계, 고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보험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 정부에 내는 세금 개념입니다.

4대보험

먼저 4대보험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가입을 하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왜그런지 이유를 알아보자면 나이가 들어서 점점 수입이 줄어들때 노년의 복지를 위한 국민연금

국민들이 아플 때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건강보험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서 직장이 없어지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 정부에서 일정 기간 월급의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을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가 4대보험이라고 불리고 4대 보험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100% 부담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와 50%씩 나누어서 납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2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면 근로자가 10만 원, 사업주가 10만 원 이렇게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100% 20만 원을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 비교표

구분사업주 부담근로자 부담
국민연금50% (4.5%)50% (4.5%)
건강보험료7.09%50% (3.545%)
고용보험1.8%50% (0.9%)
산재보험회사로 고지100%

위에 표를 확인해 보시면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50%, 사업주가 50%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100% 다 납부를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월 소득이 최고 590만 원까지는 근로소득의 9%를 내고 있고 지금은 국민연금 인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매년 갈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임금을 지급할 때 보험료를 미리 제하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월 보수액 산정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 보험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보험료를 보험료 오류를 곱하게 되는데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기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공무원의 경우는 사업주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50% 나누어서 건강보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실업급여0.9%0.9%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150인 미만 기업0.25%
150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0.85%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산재보험

종 분류보험료율업종 분류보험료율
광업5.8%~18.6%임업5.9%
제조업0.7%~2.5%어업2.9%
전기 가스·승수도 업0.9%농업2.1%
건설업3.7%기타의 사업0.7%~1%
운수·창고·통신업0.9%~1.9%금융 및 보험업0.7%

4대보험 계산 방법

위4대 보험을 4대 보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 근로자가 연봉 연봉으로 4천만 원, 월급으로 4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4대 보험은 얼마나 빠지는지 알아보면 월급여 400만 원에서 0.9%를 곱하게 되면 산정액은 36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36만 원에서 50%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18만 원을 내고 사업주 쪽에서 18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개선 건강보험 경우에는 400만 원 기준으로 14만 원의 건강보험료와 1만 8천 원의 장기요양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고용보험 계산

고용보험은 기준이 있는데 150명 미만 150인, 150명 이상 150명에서 천 명 미만 천 명 이상 기업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는 3만 6천 원, 사업주는 4만 6천 원, 150인 이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4만 6천 원에서 5만 4천 원으로 상승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마지막 글

국민연금의 월급의 9%가 산정되는데 한도는 590만 원까지만 적용이 되고, 이상의 급여 경우에도 최고 9%까지만 산정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산업 재해나 않으면 산업재해나 고용보험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