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2024년에는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라는 새로운 대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최저 연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 제도는 출산을 계획하거나 이미 출산한 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대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과 조건

  •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대출) 및 1주택자(대환 대출)입니다.
  • 소득 및 자산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며, 순자산이 4.69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출산 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가진 가구가 대상이며, 입양한 아이도 포함됩니다(단, 아이는 2살 이하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 한함).
  • 혼인 신고 여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부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태아: 임신 중인 태아는 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순자산 기준은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출 주요 사항

  • 대상 주택: 주택 가액이 9억원 이하이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읍ㆍ면 지역은 100㎡까지 가능)입니다.
  • 대출 한도: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LTV는 일반적으로 70%, 생애 최초 구매 시에는 80%, DTI는 60%입니다.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이 가능하며,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선택이 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이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 사이입니다. 특례금리는 5년간 지원되며, 연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1.6~2.7%, 연소득이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2.7~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에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되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금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례금리가 종료된 후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최저 금리 가산: 기존에 적용되던 특례금리에 추가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최저 금리인 2.15%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6%의 금리가 적용되었다면, 특례금리 종료 후에는 2.15%가 더해져 총 2.1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 적용 기준: 이후의 금리는 예금은행의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와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이 적용됩니다. 이는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데 두 가지 기준 중 더 낮은 금리를 선택하여 대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우대 금리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는 여러 가지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우대 금리는 서로 중복해서 적용될 수 있으며, 특례금리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우대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자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출생 후 2년이 지난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 한 명당 0.1%p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추가 출산: 아이를 추가로 출산한 경우, 아이 한 명당 0.2%p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청약 가입: 청약(종합)저축통장에 5년 이상 가입한 경우 0.3%p,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0.4%p, 15년 이상 가입한 경우 0.5%p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신규 분양: 신규 분양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0.1%p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전자 계약 매매: 전자 계약 매매를 이용하는 경우 0.1%p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아이를 추가로 출산한 경우에는 아이 한 명당 금리가 0.2%p 더 내려가고, 특례 기간이 5년씩 연장됩니다.

하지만, 금리는 최저 1.2%까지만 내려가고, 특례 기간은 최대 15년까지만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1자녀인 경우에는 5년 동안 1.6~3.3%의 금리가 적용되고, 2자녀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1.4~3.1%의 금리가 적용되며,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동안 1.2~2.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대환이라는 단어는 한 대출을 다른 대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대환”이라는 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로 대환(교체)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기존의 대출 조건이 불리하거나, 이자율이 높아 새로운 대출로 교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질문들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한 혜택

  • 우대금리 적용: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출생 후 2년이 초과한 기존 자녀와 추가로 출생한 아이에 대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추가로 출생한 아이에 대해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연장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시입니다.

  • 예시 1: 2023년 1월에 첫째를 출산하고 대출을 실행한 후, 2024년 12월에 둘째를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 0.2%p와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2: 2023년 1월에 첫째를 출산하고, 2024년 11월에 둘째를 출산한 후, 같은 해 12월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우대금리 0.2%p와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2명이기 때문입니다.
  • 예시 3: 2022년 1월에 첫째를 출산하고, 2023년 12월에 둘째를 출산한 후, 2024년 2월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우대금리는 0.1%p만 적용되며,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에 출산한 둘째 자녀는 이미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추가로 아이를 출산

  • 우대금리 적용: 추가로 출산한 아이 1명당 금리가 0.2%p 인하됩니다.
  • 특례기간 추가: 추가로 출산한 아이 1명당 구입대출의 경우 5년, 전세대출의 경우 4년의 특례기간이 추가됩니다. 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출산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추가로 출산한 아이 수만큼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연장됩니다.
  •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기존의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로 출산한 아이 수만큼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