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입원 실비보험 입원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인실 입원 실비보험 입원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인실 입원을 하면 실비보험 입원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질병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 하면 입원실에 입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원을 할 때는 당연히 편한 1인실을 많이 선호합니다. 비교적 다인실은 싸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인실은 비용이 비싸서 이게 보험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1인실 입원을 했을 때도 실비보험이나 입원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병실과 1인실 병실은의 비용 차이 중에 1일 입원 최대 10만원까지만 보장이됩니다. 그런데 1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상해 의료비 담보가 있어 포함되어 있어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 한해서 7일까지만 1인실 입원비 100%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입원 1인실 비용도 보상 대상입니다.

1인실(상급병실)이란?

1인실은 각 병원마다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각 병원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삼성병원의 기준병실은 6인실이고, 연세병원의 기준병실은 4인실일 수 있습니다. 상급병실 그러니까 1인실은 이 기준병실보다 입원 인원이 적은 경우나 아니면 환자가 혼자 입원하는 경우 입니다.

상급종합 병원같은 경우는 기준병실이 보통은 2인실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의 2인실 입원 환자는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상급병실 차액을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2인실에 입원을 해야 한다면 상급병실 1인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비보험 혜택은 일반 입원비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1인실 입원비 실비보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인실 입원비용이 하루에 20만 원 입니다. 그리고 기준병실의 1일 입원비가 2만 원인 경우가 있다면 실비보험은 상급병실과 기준병실 비용의 차액 중 50%를 지급해 주거나 하루 최고 1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앞에 글을 쉽게 계산해 보면 20만 원 – 2만 원 = 18만 원 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50%인 9만 원이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하루 최대 보상 한도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비보험은 9만 원만 보장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다른 예를 하다서 들어 보겠습니다. 1인실 입원비용이 하루 30만 원 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준병실의 1일 입원비용이 3만 원이고 1인 병실과 기준병실의 차액 중 50%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 하루 10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30만 원 – 3만 원 = 27만 원이 되고 이 중 50%인 13.5만 원이 지급됩니다.하루 최대 보상 한도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입원비용을 10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얼마나 입원을 했는지 계산을 한 후에 10만 원을 곱하면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1인실 입원 보험적용

1인실 입원 시에도 실비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급병실과 기준병실 간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제외한 금액이 보상 대상이며, 이때 1일 평균 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1일 평균 금액은 입원 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을 총 입원 일수로 나눈 결과입니다.

실비보험은 가입한 세대에 따라 보상 한도와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비보험 계약일자를 확인하시고 해당 보험의 보상 비율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입원비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입원이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보상 제외 사항이 없다면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원비는 주로 질병입원비, 상해입원비 또는 입원비 특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 건강검진 목적의 1인실 입원은 일반적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글

병원의 기준병실은 몇 인실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입원 할려는 해당 병원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직접 원무과에 문의하여 기준병실이 몇 인실인지 알아야 합니다. 병원의 홈페이지에는 기준병실 정보가 제공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실 입원 시에도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전염성 질병과 같이 다른 환자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담당주치의 판단 하에 1인실 입원에도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급병실의 차액이 아닌 급여 항목에 따라 보상됩니다.

1인실 입원비를 실비보험으로 100%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1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상해로 인한 상급병실 입원 시 최대 7일 동안 100% 보상해주는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습니다. 실제 혜택은 계약된 보험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의 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 진단서: 진단코드, 환자의 상태, 수술명, 입퇴원 날짜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입원만 한 경우라면 질병코드가 들어간 입퇴원 확인서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 입원과 관련된 모든 진료비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의 상세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서류: 각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따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보험사나 병원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원무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