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 재발급 신청하는법 재발급 사이트

헌혈증 재발급 신청하는법 재발급 사이트

헌혈증 재발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헌혈증을 보유 하고 있다가 잃어 버리거나 아니면 헌혈증이 훼손 되어서 찢어진 경우에 재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현혈증을 재발급 받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아래의 본문에서 헌혈증 재발급 받는 방법과

헌혈증을 재발급

헌혈증을 재발급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22년 9월 24일부터는 발급받았던 헌혈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헌혈증의 발급이나 수혈비용의 보상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따라서 헌혈증은 헌혈을 한 사람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혈자가 헌혈증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보관을 잘못해서 헌혈증이 훼손되고 헌혈증이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명령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증서 재발급 조건

현혈증 재발급 조건은 22년 9월 24일 이후 발급된 헌혈증서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이때부터 잃어버리거나 복원증을 훼손되어서 못 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노란색 헌혈증이을 못 쓰게 된 것이 확인이 안 된다면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2년 9월 23일까지 발급되는 헌혈증서 파란색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헌혈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기존에는 파란색 헌혈증 그러니까 22년 9월 23일까지 발급된 헌혈증서는 재발급이 불가능하고 신규로 22년 9월 24일부터 노란색으로 발급된 헌혈증서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효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혈증서 노란색은 노란색 헌혈증은 재발급이 단 한 번만 1회만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의 혈액제를 무상으로 수혈받기 위해 제출한 헌혈증은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혈증은 재발급과 동시에 기존에 발급한 헌혈증서 유효성은 소멸하게 됩니다.

헌혈증 재발급 절차

헌혈증 재발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헌혈증에 기재된 헌혈증에 적힌 혈액 원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 아니면 한마음 혈액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헌혈증을 재신청, 재발급 신청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분증을 가지고 헌혈의 집이나 헌혈카페를 방문하면 됩니다. 그 후에 담당 직원이 신원을 확인하고 헌혈증을 재발급해 드립니다.

신분증 종류는 사진이 붙어 있어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학생증, 그 밖에 본인이 본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종류면 상관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고 3일 이내에 재발급을 받지 않으면 소멸되니 다시 인터넷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 링크에서 아래의 링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본인 인증을 하게 됩니다.

휴대폰이나 아이핀으로 인증을 하고 재발급 대상 헌혈증을 선택합니다. 22년 9월 24일 이후 발급 증서 중에 재발급이 가능한 증서만 조회됩니다. 그다음에는 재발급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재발급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필수적으로 이름이나 생년월일, 재발급 사유를 기재하고 그다음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시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분증을 가지고 헌혈의 집이나 헌혈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문한 곳에서 재발급을 도와드립니다.

헌혈증 재발급해 주의사항

헌혈증 재발급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2년 9월 24일 이후 헌혈증서 재발급에 주의사항 22년 9월 24일 이후에 최초로 발급된 헌혈증서는 재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헌혈증을 중복 사용을 중복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헌혈증에서 헌혈증 유효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헌혈증 유효 검사는 헌혈 앱이 있는데 레드 커넥트에서 로그인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수혈 비용 보상 보상, 헌혈증서 기증 등으로 목적으로 노란색 헌혈증을 받은 경우에는 헌혈증서 유효성을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혈 비용 보상 헌혈증서 기증을 목적으로 파란색 헌혈증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효성 검증을 검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과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혈할 때 주는 헌혈증이 있으면 헌혈증이 없는 사람보다 빠르게 헌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내가 다쳐서 수술을 받게 될 경우나 피를 수혈할 상황이 생긴다면 이때 수혈한 만큼 헌혈증서가 필요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헌혈 증서를 가졌다고 해서 자기보다 아픈 사람보다 본인이 먼저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신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혈액관리법대로 헌혈증을 가지고 있는 헌혈증만큼 자기 부담금을 공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쳐서 병원에 치료를 받는데 수혈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혈액은 80%는 의료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고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 20%를 현혈증이 헌혈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헌혈증이 없다면 20%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혈증 1개당 병원마다 다르지만 헌혈증 1개당 5천 원에서 2만 원 사이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헌혈증이 있다면 이런 비용을 제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헌혈증이 있어야 하고 훼손된 헌혈증이 있다면 헌혈증 재발급 조건을 확힌후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