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까?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동법 상식

오늘은 퇴직하는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함께 노동법 상식을 쌓아볼까요?

퇴직하는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까?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동법 상식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의 정의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빠짐없이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해요.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고, 그 날 근무하지 않아도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거죠.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주 평균)
  • 1주 내내 개근할 것

퇴직하는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월~금 근무 후 다음 주 월요일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주에 월~금까지 개근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이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해도, 그 전 주에 개근했으니까요.

일~목 근무 후 그 주 일요일 퇴사하는 경우

1주일(7일)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워요. 이런 경우 설사 일~목 개근했더라도 주휴일을 무급으로 줘도 법 위반은 아니에요.

회사의 자율적 판단 가능성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관대하게 주휴수당을 줄 수는 있어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한 직원이니 회사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겠죠.

유급주휴일이란?

유급주휴일은 주휴일과 달리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을 말해요. 현재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토요일이 유급주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요.

유급주휴일의 특징

  •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대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함
  • 유급주휴일에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추가 지급
  • 유급주휴일은 쉬어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계산 시 출근한 날로 포함

노사 간 원만한 소통의 중요성

주휴수당 관련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대화와 타협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퇴직 전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등 서류 정리 및 회사에 전달 확인
  • 퇴직금, 연차수당 등 법적 금품 정산 확인
  • 뜻깊은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마지막 글

주휴수당과 유급주휴일에 대해서 차이를 아시겠나요? 근로기준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노사가 소통한다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취업이나 퇴직, 노동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 뵐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