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하는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함께 노동법 상식을 쌓아볼까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의 정의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빠짐없이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해요.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고, 그 날 근무하지 않아도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거죠.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주 평균)
- 1주 내내 개근할 것
퇴직하는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월~금 근무 후 다음 주 월요일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주에 월~금까지 개근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이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해도, 그 전 주에 개근했으니까요.
일~목 근무 후 그 주 일요일 퇴사하는 경우
1주일(7일)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워요. 이런 경우 설사 일~목 개근했더라도 주휴일을 무급으로 줘도 법 위반은 아니에요.
회사의 자율적 판단 가능성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관대하게 주휴수당을 줄 수는 있어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한 직원이니 회사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겠죠.
유급주휴일이란?
유급주휴일은 주휴일과 달리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을 말해요. 현재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토요일이 유급주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요.
유급주휴일의 특징
-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대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함
- 유급주휴일에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추가 지급
- 유급주휴일은 쉬어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계산 시 출근한 날로 포함
노사 간 원만한 소통의 중요성
주휴수당 관련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대화와 타협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퇴직 전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등 서류 정리 및 회사에 전달 확인
- 퇴직금, 연차수당 등 법적 금품 정산 확인
- 뜻깊은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마지막 글
주휴수당과 유급주휴일에 대해서 차이를 아시겠나요? 근로기준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노사가 소통한다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취업이나 퇴직, 노동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 뵐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