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치매를 조기 진단하고 검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에게 최대 15만원까지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
연령기준으로는 만 60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치매 선별검사를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보건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 충족으로 판정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노인 어르신 입니다.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은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15만원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검사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어떤 검사를 받을수 있나요?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검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선별검사: 이 검사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정신상태검사도구 (MMSE)를 사용하며, 검사 시간은 대략 5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이 검사는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 선별검사에서 인지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판정되면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검사는 신경심리검사를 사용하며, 인지기능을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언어기능, 기억력, 집중력, 시공간능력, 일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입니다.
감별검사: 치매가 의심되거나 경도인지장애로 결과가 나오면, 병원에서 정밀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검사에는 혈액검사, 혈당검사, MRI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해당 병원이나 보건소 협력병원에서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치매의 조기 진단이 가능하며,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 검사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신청 하는 방법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 장소: 거주지 내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필요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치매검사비 신청서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당해연도에 발행)
- 치매치료제 약 처방전 혹은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시·군·구 (관할 보건소):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서도 지원신청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5만원 이하의 검사비로 치매를 진단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
치매 진단은 여러 단계의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검사들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일부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 치매의 여부와 종류, 그리고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별 검사: 이 검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간단한 질문을 통해 인지 저하 여부를 체크합니다. 만약 인지 저하가 의심된다면, 다음 단계인 진단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진단 검사: 이 검사는 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실시되며,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치매 전문 검사입니다. 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진찰을 한 후 치매 여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이 검사의 비용은 6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사이입니다.
감별 검사: 이 검사는 병원에서 실시되며, 뇌 영상검사 (CT, MRI) 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치매의 원인을 파악합니다2. 이 검사의 비용은 MRI 기본 촬영의 경우 7~15만 원, 정밀 촬영의 경우 15~35만 원입니다.
치매 진단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유는 치매 국가책임제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2017년에 시작되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없었던 신경인지검사와 MRI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검사 비용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치매 진단은 여러 단계의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중 일부는 무료로 제공되거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합쳐져 15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치매를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