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청소년부모 가구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이 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며, 지원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이루어집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하는 방법은 ?
-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입니다. 청소년 부모란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자 (1999. 1. 1. 이후 출생자)로,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 신청기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소급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서류 등이 필요하며, 이 외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문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내선2번)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지원 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지원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