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입니다.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급여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로산 나트륨 저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히알루로산 나트륨 저감제
히알루로산 나트륨 저감제는 질환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뉩니다. 외인성은 라식, 라색 등 수술이나 외상, 콘텐트렌즈 착용 등으로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 증후군, 피부 점막안 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의 질환으로 안구건조증이 나타난 것입니다.
인공눈물은 이런 건조증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눈약 형태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히알루로산 나트륨은 이러한 인공눈물 제품에 추가되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히알루로산은 눈의 표면에 수분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눈 건조증은 눈의 표면이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데 눈의 불편함, 가려움, 발적, 눈물의 고체화 등 증상이 나타 납니다. 인공눈물은 눈의 수분을 보충하고 피막을 보호하여 이러한 증상을 완화해 줍니다.
히알루로산 나트륨을 포함한 인공눈물은 눈의 수분을 지켜주고 점안제나 안안제로서 사용됩니다.
인공눈물 가격
인공눈물 가격이 오를 예정입니다. 이유는 앞으로는 외인성 질환자에게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만 급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천 원에 60개 정도 들어있는 박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부터는 인공눈물 가격이 인상되어 4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에 불과합니다. 신평원이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인데요.
매년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재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판단해 건보 적용 대상 약재를 재평가합니다.신평원은 제약사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약재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12월에 최종 결정을 하고 내년 부터 가격이 오를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