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지급 대상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입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총 2년간 사용할 수 있죠.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또한 2020년 11월부터는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되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즉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과 지급 방식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되,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다만 급여액 중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내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복귀 후 지급금(25%)을 조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 9월 30일 이후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지급받아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만큼 육아휴직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육아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을 넘게 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 시 이런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는 해당 기간 급여 미지급, 2회는 해당 월 전액 미지급, 3회는 이후 모든 급여가 미지급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제도

정부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부모의 육아휴직 분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살펴보죠. 이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급여를 대폭 상향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각각 6개월씩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월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사용 개월 수에 따라 상한액을 200만원에서부터 점차 늘려가고 있죠. 다만 이 기간은 급여의 사후지급분 2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까지 운영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있습니다.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 지급하는 거죠.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는 한부모 근로자에게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이후 9개월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시기와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휴직 당월 말일까지는 신청해야 하고, 매번 신청하기 번거로우면 수개월 분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신청 시 제출할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로부터 휴직 기간 중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하는 자료도 함께 내야 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먼저 사업주가 회사 공인인증서로 확인서를 접수하면 근로자가 개인 공인인증서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아니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모의 원활한 육아휴직 사용은 영유아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