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지원) 혜택 지원 방법

유아학비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지원) 혜택 지원 방법

유아학비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은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가정이 그러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누리과정을 통해 만 3~5세 아동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어디서 신청을 하는지 지원 혜태은 어떤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누리과정 지원의 혜택은?

누리과정 지원은 만 3~5세 아동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방과 후 과정비 지원: 국공립 유치원은 5만 원, 사립유치원은 7만 원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적으로 저소득 가정 유아에게 최대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교육비 지원: 국공립은 10만원, 사립은 28만 원을 지원합니다.
  • 2024년 변경 내용: 유아학비 지원금이 5만원 이상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20만원, 사립유치원은 40만원까지 지원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유아학비와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학부모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아학비 신청 방법

  • 유아학비 신청: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카드 인증: 기존에 유치원에서 사용하던 아이행복카드를 인증합니다. 이 카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유아학비 신청하며 동의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행복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놓치지 않아야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취소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 혹시라도 잘못 신청하신분들은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 유아학비 사전신청 변경된 기간 : 2023.2.6 (월)~2.24 (금) 18:00까지 기간이 지난 후 온라인신청이 불가하니 기간 내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3월 입학원아는 2월 말 미리 주민센터 or 복지로에서 유아학비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보기 때문에 일정을 꼭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유아학비 전환하기 가정보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으로 입학할경우는 보육료 가정보육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유치원에 입학할 경우 유아학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보육료 전환, 유아학비 전환은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하는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가정양육수당 지급받는 유아 >>>> 육아 학비로 사전 신청 어린이집 이용하는 유아 >>>> 육아 학비로 사전 신청
  • 23년 입학할 아이들은 2월 1일자로 검색했을때, 사전신청기간이 아니라서 지금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2월 6일부터 2023학년도 유치원 입학하는 아이들의 유아학비 사전신청이 진행되니 2월 6일에 다시 복지로 사이트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3 유아학비 사전신청 변경된 기간 : 2023.2.6 (월)~2.24 (금) 18:00까지 기간이 지난 후 온라인신청이 불가하니 기간 내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부모 인증을 하고 복지급여 신청 >보육료 사전 신청 >>> (사전신청 기간에는 당월신청 아닌 사전 신청을 해야합니다) 당월신청을 하게 되면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2월달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수있어요. 혹시라도 당월신청으로 잘못했을경우 주민센터에 연락하셔서 취소 요청해야 합니다.
  • 유아학비 사전신청 & 지원신청 방법 및 주의할점 (3월 입학생의 경우 꼭 사전신청을 누르세요) 보육로에서 유아학비 사전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검색 (핸드폰 or 컴퓨터) :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신청 > 영유아 카테고리
  • 23년 입학할 아이들은 2월 1일자로 검색했을때, 사전신청기간이 아니라서 지금 신청하시면 안되구요 2월 6일부터 2023학년도 유치원 입학하는 아이들의 유아학비 사전신청이 진행되니 2월 6일에 다시 복지로 사이트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3 유아학비 사전신청 변경된 기간 : 2023.2.6 (월)~2.24 (금) 18:00까지 기간이 지난 후 온라인신청이 불가하니 기간 내 미리 신청하세요.

  •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부모 인증을 하고 복지급여 신청 >보육료 사전 신청 >>> (사전신청 기간에는 당월신청 아닌 사전 신청을 해야합니다) 당월신청을 하게 되면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2월달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수있어요. 혹시라도 당월신청으로 잘못했을경우 주민센터에 연락하셔서 취소 요청하겨야 합니다.
  • 유아학비 사전신청 & 지원신청 방법 및 주의할점 (3월 입학생의 경우 꼭 사전신청을 누르세요) 보육로에서 유아학비 사전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검색 (핸드폰 or 컴퓨터) :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

유아학비 신청 하는 방법

유아학비 신청 하는

  • 읍면동 주민센터: 유아의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 취소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 유아학비와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학부모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유아학비 사전신청 변경된 기간 : 2023.2.6 (월)~2.24 (금) 18:00까지입니다. 기간이 지난 후 온라인신청이 불가하니 기간 내에 미리 신청하세요.

유아 학비 지원 자격 조건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입니다.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해 만 3세반에 다니는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 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유아,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방과 후 과정 지원 대상: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보기 때문에 일정을 꼭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