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환급 받는 방법을 알고 있으신가요? 수산물을 구매 후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최대 40%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수산물을 기피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런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 비용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부의 복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국내산 원양산 수산물을 개인 카드나 현금으로 5만 원을 구매하게 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40% 할인을 받아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 1인 한 명당 일주일 2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2명이 물건을 수산물을 구매할 때 2명이 5만 원씩 나눠서 결제를 하게 되면 4만 원 상품권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는 방법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참여시장
- 서울
- 마포농수산물시장
- 노량진 수물 도매시장
-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
- 경기도
- 공평항 해오름 수산시장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 대전
- 중앙시장
- 역전시장
- 제주
- 제주 동문 수산시장
- 제주 동문 재래시장
-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 부산
- 민락씨랜드
- 자갈치 시장
- 신동화 시장
-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 남천해변시장
- 전북
- 모래내시장
- 군수산 물종합센터
- 광주
- 서부 농수산 물도매시장
- 경남
- 서호 전통시장
- 고성시장
- 울산
- 신정 상가시장
- 대구
- 칠성시장
- 충남
- 안면도 수산시장
- 전남
- 중화시장
- 목포 자유시장
- 목포 동부시장
위의 참여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난 뒤에 카드나 현금으로 구매를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 수산물 수산 대전 상품권은 중복으로 할인이 환급 불가합니다. 그 후에 수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점에서 카드 영수증이나 개인 현금 영수증에 품목을 기재해서 서명을 해주게 되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장에 방문하시고 영수증을 확인 후 온누리 상품권을 수령 받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 후 영수증 화면에 점포주 서명, 국내산 구입 품목을 기재를 하고 그 후에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장을 방문하고 영수증을 확인 후에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행사 기간
행사 기간은 8월 31일 목요일부터 12월 1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평일은 13시부터 18시, 주말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이나 원양산 수산물이며, 가공품인 경우에는 주 재료 70% 이상의 국내산 수산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 개인 현금 영수증에만 되고 사업자는 안 됩니다. 참여 시장 내 참여 점포에만 한해서 환급을 해주고 수산대전, 제로페이, 정부 비축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 미등록 점포 재발행 영수증 만약 이렇게 부정 수급을 적발했을 시에는 행사 중지 및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환급 기준
환급 기준입니다. 환급 기준은 2만 5천 원 이상은 오누리 상품권 1만 원 1인 1주일 2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을 해주고 5만 원 이상 오놀이 상품권 2만 원 환급률은 30%에서 40%까지 늘렸습니다. 평일은 영수증 날짜 상관없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같은 주 영수증만 가능하고, 주말에는 당일 영수증에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글
오늘의 상품권 환급 주의사항 마지막 글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복 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신분증이나 휴대폰 연락처 그리고 신용카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점포에서 손님 대신 대리 수령이 불가하고 한 사람이 여러 장 가져와서 가족 이름으로 대리 수령이 불가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면 상품권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점포에서 해누리 앱 영수증 판매 정보 등록 시 고객의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고객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런 정보를 꼭 아시고 가셔야 합니다. 절대로 본인이 아니고 본인이 아니고 대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