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후관리사가 신생아양육을 도와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산후관리사는 집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소독도 철저히 하고 위생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모와 신생아 한테 도움이 되는 건강관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고 보고 신청을 받을때 지원은 받을수 있는 금액 그리고 소득 기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신생아 건강관리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지원이 필요한 출산 가정 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예정 가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가정은 별도로 예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가정
- 둘째,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장애를 가진 산모 및 신생아를 가진 가정
- 미혼모 산모
- 기타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지원 대상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내용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는 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합니다. 카드로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해 주는데 정부 지원금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제한한되고 60일 이상 경과를 하면 바우처가 소멸이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가 소멸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활용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되니 지원전에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이 중에서 차상위계층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을 받은 가정을 포함합니다.
- 산모와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이 조건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및 사산 가정에도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기준
- 가구원수와 해당 가구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를 지원해 줍니다.
- 산모의 신체상태 조사
- 유방관리 (안마와 마사지 포함)
- 산후 부종 관리 (안마와 마사지 미포함)
- 산모의 영양관리
- 좌욕 지원
- 산모의 위생관리
- 산후 체조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를 해줍니다.
- 신생아의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의 청결관리
- 신생아의 수유 지원
- 신생아의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산모 건강 관리를 해줍니다.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산모 교육을 통한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정보 제공
가사활동 지원을 도와줍니다.
- 산모를 위한 식사 준비
- 산모와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와 신생아의 의류 등 세탁
정부지원금 계산기
아래의 링크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산모와 아기마다 지원해주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얼마를 지원받을수 있는지 계산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단태아인지 쌍태아 인지 상황에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상에서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출산 후 3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 외국 국적의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 산모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9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 중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