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 방법과 일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 방법과 일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 방법과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은 가정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산 후에는 산모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와 함께 신생아의 건강 관리가 필요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 중 하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 전후 산모의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해 산모에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움을 주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자격증 입니다. 그들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산후 관리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모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유방관리,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를 위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청결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그만이 아닙니다. 가사일도 도와주는데, 큰 아이가 있는 경우 등하교와 식사 등을 돕습니다. 또한 빨래, 청소, 장보기, 요리 등 산모의 가사일을 돕습니다. 이처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 후 가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 과정

  • 응시 자격: 건강관리사 자격증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제공인력 참여 희망자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비자를 가진 자에 한해 시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과정: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신규자는 총 6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근 3년내의 유사돌봄분야 500시간 이상 경력이나 훈련경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가 있는 경우는 경력자로서 총 4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수료 기준: 수료를 위해서는 수업 출석률, 그리고 실기 및 이론의 평가점수가 수료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료기준은 출석률이 이론, 실기 각 80% 이상일 것, 평가점수가 이론, 실기 각 60점 이상 득점할 것입니다. 평가점수가 수료기준에 미달한다면 개별적으로 재시험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 교육비 지원: 교육 수료 후 정부사업의 ‘제공인력’으로서 50일 이상 근무하면 교육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신청하기: 교육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교육원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훈련 참여 의사 밝히기, 응시원서 작성, 교육비 납입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 및 구비 서류는 교육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한국민간교육개발원’에서 일괄적으로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교육을 수료한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사 자격증 시험 일정과 과목

  • 교육 기간: 신규자 과정은 총 60시간이며, 경력자 과정은 총 40시간입니다. 경력자 과정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 교육 과목: 한국민간교육개발원에서는 총 6개의 과목을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목들은 바우처제도 및 건강관리사에 대한 교육, 산후관리 서비스의 준비 및 실행, 문제 해결방법 등 일을 하기 위해 꼭 알아야할 서비스 현장에 중점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 응시 자격: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제공인력 참여 희망자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비자를 가진 자에 한해 시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 수료 기준: 수료를 위해서는 수업 출석률, 그리고 실기 및 이론의 평가점수가 수료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료기준은 출석률이 이론, 실기 각 80% 이상일 것, 평가점수가 이론, 실기 각 60점 이상 득점할 것입니다. 평가점수가 수료기준에 미달한다면 개별적으로 재시험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 교육비 지원: 교육 수료 후 정부사업의 ‘제공인력’으로서 50일 이상 근무하면 교육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한국민간교육개발원’에서 일괄적으로 함께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교육을 수료한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