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 ·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포함합니다. 이 사업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며,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금

지원 형태는 이용권 형태로 지원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는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 (단태아/쌍생아/삼태아 이상), 출산 순위 (첫째/둘째/셋째 이상), 서비스 기간 선택 (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25일이며, 정부 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구간 및 서비스 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418천원∼5,445천원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1. 또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문의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김현아이며, 연락처는 044-202-3223입니다.
  2. 정부24 콜센터: 정부24 콜센터 (전화번호: 1588-2188 또는 02-3703-2500)에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다누리 콜센터: 다누리 콜센터 (전화번호: 1577-1366)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4. 한남시 보건소: 한남시 보건소에서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66-3232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제공인력은?

제공인력이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제공인력으로 파견합니다. 이들 제공인력은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인력이 활동하며, 그들의 역할은 해당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구간 및 서비스 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418,000원에서 5,445,000원 사이에서 차등화되며, 이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가형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후 전액이 지원되며, 통합형, 라형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제외한 후 최대 200,000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