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권유로 조기 퇴근 연차 사용?

저는 최근에 사장님께서 일이 없으니까 조기에 퇴근하라고 하셔서, 한 이주일 정도 하루에 20~30분씩 일찍 퇴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2시간 30분 정도 일찍 퇴근한 셈이죠.

사업주 권유로 조기 퇴근 연차 사용?

그런데 이번에 연차휴가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일찍 퇴근한 시간이 연차에서 1일을 사용한 걸로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순간 ‘뭐지?’ 싶었죠.

사실 저는 연차를 내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사장님께서 먼저 일찍 퇴근하라고 하셨던 건데… 이런 경우에 연차에서 1일을 제한 것처럼 처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사업주 권유로 조기 퇴근 연차 사용?

바로 사업주의 권유로 조기 퇴근을 했는데, 그 시간을 연차휴가에서 1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하루에 20~30분씩 일찍 퇴근해서 총 2.5시간 정도 일찍 퇴근했다고 해도, 그걸 연차 1일로 처리하는 건 과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행위일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권한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버리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그러니까 사용자 책임으로 조기퇴근을 시켰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할 노동청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당한 일을 겪게 된다면 참 마음이 상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근로기준법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