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서류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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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노인 틀니를 지원금으로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 부모님 또는 주변 친척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아에 대한 걱정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데요,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건강도 나빠집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도 할머니가 돈이 아까워서 치아 치료를 못하다가 건강이 나빠졌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치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 틀니 지원 대상

1.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노인 틀니 지원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 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피부양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적응증 대상자: 적응증 대상자는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대한 조건이 다릅니다.

  • 완전 틀니: 상악 또는 하악 중 어느 한쪽이라도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완전한 치아 결손이 있는 환자입니다.
  • 부분 틀니: 상악 또는 하악 중 어느 한쪽에서 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 결손이 있으나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를 제작할 수 있는 환자입니다.

이렇게 노인 틀니 지원 대상자의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특히, 적응증 대상자의 경우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대한 구분이 중요하니, 상세한 상황에 따라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틀니 지원 내용

1. 틀니 종류: 노인 틀니 지원 프로그램은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두 종류의 틀니를 지원합니다. 완전 틀니는 레진상 완전 틀니와 금속상 완전 틀니로 나뉘며, 부분 틀니는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 틀니를 말합니다.

  • 완전 틀니: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 부분 틀니: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 틀니

2. 교체 주기: 노인 틀니를 교체할 때는 최종 시술 단계가 확인된 경우 최종 시술일로부터 7년이 지난 후 가능합니다. 만약에 최종 시술 단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시술을 받은 날로부터 7년 후에 가능합니다. 이 기간 이전에는 추가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최종 시술 단계가 확인된 경우: 최종 시술일로부터 7년
  • 최종 시술 단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폐업 등): 시술 시작일로부터 7년

3. 틀니 유지관리: 틀니를 사용한 후 처음 3개월 동안은 6회까지의 진찰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후 3개월 초과하면 연 1-4회까지는 행위 별로 진료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진찰료만 지불
  • 틀니 장착 후 3개월 초과: 연 1-4회까지 진료료 지원

4. 재등록 가능한 경우: 틀니 교체 주기는 보통 7년이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하여 새 틀니가 필요한 경우
  • 틀니가 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7년 이내)
  • 요양기관이 폐업하거나 다른 이유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 기존 부분 틀니 사용자가 남은 치아가 없어져 완전 틀니가 필요한 경우 (부분 틀니 제작 기간과 관계 없이)

5. 재제작 귀책사유로 인한 제외: 개인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틀니 재제작은 보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항상 주의하시고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틀니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본인 부담률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틀니 비용 중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부담은 입원이나 외래 진료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 차상위 대상자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본인 부담률은 5%로 낮아집니다.
  • 차상위 대상자 중 만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는 15%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 1종: 1종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 2종: 2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틀니 비용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확인하고 혜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아 어르신들의 입안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 치과 또는 병ㆍ의원에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받으세요.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1. 치과 또는 병ㆍ의원에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받으세요.
  2. 해당 지역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