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정부는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돕기 위한 중요한 복지 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절차, 지원 형태, 승인 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THE 건강보험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사 방문, 우편, 팩스를 이용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청 대리인으로는 가족 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이해관계자도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신청 방법을 통해 노인들의 요양과 복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종류는 크게 4가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정신청,” 이미 등급이 있는 경우 갱신을 원할 때는 “갱신신청,” 건강 상태 변화로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급변경 신청,” 그리고 재가급여를 받고 있는데 시설급여로 변경을 희망할 때는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은 1가지입니다. 각 신청 종류에 따른 자세한 사유, 신청 시기, 그리고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인정신청
- 신청 사유: 장기요양인정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 시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할 때
- 제출 서류: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신청 사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 신청 시기: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 등급변경 신청
- 신청 사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신청 시기: 변경사유 발생 시
- 제출 서류: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 신청 사유: 급여종류 또는 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신청 시기: 급여종류 또는 내용 변경 사유 발생 시
- 제출 서류: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
재가급여
- 주·야간 보호: 어르신을 장기요양 기관에서 주간 또는 야간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하며, 신체, 인지 활동, 심신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가족들이 신청 할수있습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신체 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에 특화된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인지 자극 활동 등을 통해 수급자의 신체와 인지 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킵니다.
-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 간호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상담,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 시설을 갖춘 장비와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을 지원하며, 심신 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 수급자가 일상생활과 신체 활동에 필요한 지팡이, 휠체어, 성인용 보행기 등의 보조용구를 제공합니다.
시설급여
- 시설급여 가능 등급: 시설급여는 1등급과 2등급의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가능합니다. 또한, 3등급과 4등급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게도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장기요양 5등급자의 경우: 5등급자도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 시설급여 유형: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심신적인 제약이 크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를 수용하여 식사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심신적인 제약이 있는 수급자에게 집과 유사한 환경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절차
- 인정 신청
-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방법: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정조사
- 소정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자격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일상생활에서의 요양 필요도 등을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 조사 내용은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생활환경 등 여러 항목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이러한 조사를 통해 요양인정 점수가 산정되며, 최종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가 진행된 후,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를 작성하고 발급번호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 이 의사소견서는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받은 후, 직접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해당 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장기요양기관 목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중요한 복지 서비스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이 장기요양 보험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며, 신청과 인정절차를 거친 후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안심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