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입주조건 순위 문의사항

노인복지주택 입주조건 순위 문의사항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만든 주거시설 입니다. 이 복지 주택은 노인을 위한 특별히 만들어진 주거 형태 입니다. 노인 어르신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며 노인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설립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공공형 노인복지주택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복지주택입니다. 주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주거 지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입주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합니다. 공공 형태의 복지주택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 입니다.

  • 민간형 노인복지주택은 민간기업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주택인데 일반적인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주택은 공공형 노인복지주택보다 입주비용이 더 높습니다. 대신에 공공형 복지 주택과는 다른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고소득층이나 일반 노인들을 위한 선택적인 주거 옵션으로 사용됩니다.

노인 복지 주택 입주 조건

  • 공공임대 복지주택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입니다.
    •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
    • 경제적 지원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에서 인정한 유공자
    •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 입니다.
    • 임대료 및 보증금: 임대료는 월 5~15만원 이하로 기본적으로 설정되있습니다. 보증금은 1,500만원 이하입니다. 지역 및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신청 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민간형 복지주택
    • 자격 요건: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어서 누구나 신청 가능한 주택 입니다.
    • 분양 및 임대: 민간에서 분양 또는 임대되며, 공공임대형에 비해 비용이 높습니다.
    • 시설 수준: 비용이 높기 때문에 시설은 고령자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고 필요한 시설은 다 있습니다.

공공임대형과 민간형 복지주택은 각각의 입주 조건과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민간 노인복지주택은 자산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편한게 현실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순위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 보훈 대상자 및 그 유족
  • 5.18 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
  • 특수 임무 유공자 및 그 유족
  • 참전 유공자

2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50% 기준 월평균 소득70% 기준 월평균 소득80% 기준 월평균 소득90% 기준 월평균 소득
1인가구2,248,479원 이하2,890,902원 이하2,890,902원 이하
2인가구2,906,622원 이하3,875,496원 이하3,875,496원 이하
3인가구3,209,283원 이하4,492,996원 이하4,492,996원 이하
4인가구3,600,405원 이하5,040,566원 이하5,040,566원 이하
5인가구3,663,036원 이하5,128,250원 이하
6인가구3,889,913원 이하5,445,878원 이하5,445,878원 이하
7인가구4,116,789원 이하5,763,505원 이

문의사항

노인복지주택의 지역별 공급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한곳에서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여러 지방에서 담당하고 제공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다른 공급기관이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에 문의 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표번호: 1600-1004

위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공형 노인복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