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발코니 확장은 되는지 궁금 하신가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발코니 확장은 되는지 임대료는 얼마인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노인 노령층이 가장 그리고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아마도 주거문제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분들은 더욱 복지주택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야 몸이 건강하니 어디서 살든 뭘 먹든 상관이 없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해지죠? 건강과 습관과 의료상의 부분이 지원되는 시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전반적인 건강 신체 체력 의료를 관리 할 수 있는곳이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노인복지 주택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 정리했으니 한번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입주 하기 전이나 살면서 발코니는 확장은 되는지 임대로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입주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그러고 노인복지주택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지원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우선순위 제도가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람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인 1위입니다. 그다음은 주민등록법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다음 순위 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입주하려는 노부부가 함께 입주하려면 이전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손자녀와 함께 입주하려는 노인도 순위에 들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발코니 확장
노인복지법상으로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복지주택의 발코니가 구조 변경 가능한지의 답변은 아래에 있습니다.
발코니는 건축법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공간 입니다. 이런 공간을 주로 휴식이나 전망을 즐기기 위해 외벽에 추가로 설치되는 공간인데 발코니를 확장 하게 되면 확장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주택 개념으로 주택의 범위에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는지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은 노인복지주택의 개념과 해당 건물의 구조, 기능, 규모, 이용 형태, 관계법령 등을 확인후에 결정할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이라고 할수있다 없다는 알수 없고 노인복지주택의 전반적인 조건이 확장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후 결정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거 시설로서 사실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볼수 있다면 그렇다면 노인복지주택의 발코니도 구조 변경 가능한 발코니로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의 결정은 여러가지 요소를 확인후에 결정해야 된다는걸 잊으시면 안됩니다.
노인복지주택 임대료
공공임대형 복지주택은 정부가 일전 조건에 들어가는노인 어르신을 위해서 정부에서 집을 짓고 정부에서 노인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연령이 되었다고 아무나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자격조건을 갖춰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위에 링크에서 자세히 알수 있지만 요약을 하면 신청자격은 만 65세 노인 어르신중에서 일정 금액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돈이 많으면 입주 할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정말 싼데 2-3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며 월 임대료더 저렴하게 4-6만원 정도입니다. 공공임대형 주택의 경우는 고령자 노인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도 들어있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도 있으며 체육관련 시설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