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수급자격 확인하고 신청은 어떻게?

기초연금 대상자 수급자격 확인하고 신청은 어떻게?

기초연금 대상자 인지 수급자격을 확인을 하고 대상자라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노인과 어르신은 노후에 정부에서 공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게 돈을 노인 어르신에게 지급을 해주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옛날 금융지식이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을 때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998년에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어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거나, 가입했더라도 그동안의 가입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젊은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나는 돈을 내는데 나는 노년에 못 받는다는 인식이 많은데 이런 연금을 지급 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가구의 일정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2,020,000원 같이 사는 부부 가구는 3,232,000원을 지급 받습니다.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간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에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초연금의 금액은 23.1월부터 23.12월까지 매월 323,180원으로 지급이 되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자이십니다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액은 위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가구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각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을 감액합니다.

이러한 감액 사항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자의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습니다. 단,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나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 안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 ‘0’으로 처리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서류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신청장소: 전국의 읍, 면,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3.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4.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5.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금지급

  • 지급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을 맞은 달부터 지급됩니다. 또한,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방법: 기초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