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주거 의료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주거 의료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대상 그리고 생계급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청년 중에 10명 중 4명은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중에서도 자립 준비 청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립 준비 청년은 미혼모나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망했고 부모의 학대로 아동 양육시설 시설 생활을 하다가 만으로 만으로 18세가 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만으로 24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는 자립 준비가 된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먼저 기초생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되려면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중위소득 30에서 50 이하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소득을 받는 가구의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고 50% 이하일 경우에는 교육급여, 50% 이하일 때에는 교육급여,45% 이하일 때는 주거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30% 이하에는 생계급여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
생계급여(30%)623,3681,036,8461,330,4451,620,2891,899,206
외료 급여(40%)831,1571,382,4621,773,9272,160,3862,532,275
주거급여(45%)976,6091,624,3932,074,3642,538,4532,975,423
교육급여(50%)1,038,9461,728,0772,217,4082,700,4823,165,344

23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서 나누어지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로 나뉘어져서 본인이 해당하는 구간에 있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리 업무 내용이 있으면 처리 담당자가 처리 업무 내용과 급여 변동 대상자를 확인하고 확인하는데 기초 자료, 소득 인정액 변동, 가구원 변동, 적출 내역 등 확인이 가능한 변동 자료를 반영합니다.

구분내용
급여 신청– 거주지 주민세터에서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관계인을 위한 신청서류를 제출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재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조사–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금융 재산 조회 실시
–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
– 근로능력 판정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확인
급여결정–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급여 실시 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
– 결정 내용을 수급권자에게 통지
– 이의 제기 가능,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급여 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게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 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급여 등
확인조사– 공적자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변동 사항 확인
– 확인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변경 또는 중지 조치
보장 중– 재산 변동으로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기준에 따라 보장비용 징수

그 후에 급여 자료를 생성하고 급여를 확정합니다. 급여를 확정하고 난 후에는 급여 내역을 pdf 파일로 자동 변환하는데 이때 자동 생성된 자동 생성 처리되어진 급여 자료 내역을 확인하고 확정한 후에 전자결제를 요청하고 수정이나 삭제는 불가합니다. 단, 지급 제외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 후 전자결제 시 군구 회계부서에서 지급을 요청하고 시군구 회계부서에서 입금을 조치합니다. 그 후에 수급자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가구일 때 기존 중위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2 7만 7,892원, 2인 가구 345만 6천155원, 3인 가구 443만 4,816원, 4인 가구 540,964원, 5인 가구 633만 688원, 6인 가구 722만 7,981원, 7인 가구 810만 7,515원입니다.

그럼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은 1인 가구 62만3368원, 2인 가구 100만 846원, 3인 가구 133만 445원, 4인 가구 162만 289원, 5인 가구 189만 9,206원, 6인 가구 216만 8,394원, 7인 가구 243만 2255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에는 일반 생계급여와 긴급 생계급여로 나누고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 인정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모유 계산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선 내용

구분내용
생계급여 선정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5% 적용
자동차 재산 기준다자녀 가구 사업용 자동차량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2024년 중증 장애인부터 완화
재가 의료급여 사업전국 228개 (기존 73개 시군구) 확대
주거 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계획
근로/사업소득 공제청년 추가 공제 24세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
교육 급여 보장 수준2023년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 인상 및 중복문서 처리

23년 보다 24년에 가장 많이 바뀐 내용은 26년까지 중위소득 35%까지 적용 한다는것 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확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있을것이라 예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