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 자격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 신청 방법은?

근로 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가구 유형별로 지급가능한 금액을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으로, 최대 285만 원의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총소득기준금액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가구3,800만 원 미만330만 원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께서는 근로 장려금을 제시간에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ARS 전화신청입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1번(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그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8자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둘째, 홈택스(모바일, PC)를 통한 신청입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터넷 신청(서면 안내문)입니다.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신청대리입니다.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동신청 제도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기간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소득은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소득은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의 2023년 연간 소득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날짜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면 근로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먼저, 정기 신청에 대해 살펴볼까요?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정기 신청 기간이에요.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면, 같은 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걱정 마세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안에 지급되는데, 금액이 10% 감액된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2024년 9월부터 시작되니, 해당되는 분들은 기간을 잘 체크해 두시는 게 좋겠죠?

이처럼 근로 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 신청 등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과 금액이 달라져요.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