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겠다. 이 글에서는 환급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온라인 조회 방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설명을 하자면 많이 쓴 의료비를 돌려 받는 방법 이고 이 방법은 5분이면 신청이 가능 하다. 1870000명이 의료비를 돌려 받지 못하고 본인이 신청 안하면 안돌려준다고 하니 꼭 신청 해야 한다. 아래 부터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인해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공제하여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거나, 진료비 청구가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을 직접 환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환급금 총액과 지급 대상자
먼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총액은 총 2조 3천억 원으로, 이 금액이 건강보험을 통해 지난해 의료비를 부담한 약 187만 명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한 사람당 약 132만 원 정도의 환급금이 예상되니 무조건 조회를 하고 신청을 해야 한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필수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듯 절대 알아서 돈을 주지 않는다. 개인이 별도로 꼭 신청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한액이 정해지고,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이 이뤄진다.
미리 신청하면 편리
우편물을 통한 신청 외에도 온라인에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미 40%가 계좌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내년에는 어떤 변화?
내년에는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크게 올라가게 된다. 소득 5분위까지는 올해보다 상한선이 늘어나지만, 상위 소득층은 더 많은 부담이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에는 올해와는 다른 금액이 환급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한다.
온라인 조회 방법 상세 안내
- 건보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탭에서 환급금 조회
- 건보공단 앱을 이용하는 경우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위에 링크에 접속한뒤 민원여기요 메뉴를 눌린다음 아래로 내리면 환급 메뉴가 있다. 아래의 사진대로 클릭을 하면된다.
신청을 할려면 일단 로그인을 해야한다. 로그인은 본인이 편한 방법대로 실행을 하면된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을 하기 힘든분들이라면 1577-1000 번호로 전화해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할려고 전화했다.” 라고 상담사 한테 문의를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서 신청을 하고 환급을 도와준다.
올해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 바로 처리하는게 좋다. 만약 올해 하지 못한다고 급할 필요는 없다 내년에도 계속 할수 있으니 주변 지인에게 공유해서 무료로 환급금을 돈을 돌려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