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급여 안내 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급여 안내 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에서 치과 임플란트 건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은 급여 안내 신청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무치악(치아 상실)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치료를 도와 줍니다. 이 인공적인 치아 뿌리는 대체 치아나 브리지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데 턱뼈에 인공뼈를 설치하는 것은 주변 치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좋은 치과 시술 입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

대상자 판정 기준

  • 2015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 만 75세 이상
  •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출생자: 만 70세 이상
  • 2016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부분무치악 환자 (완전무치악은 대상에서 제외됨)

급여보장범위와 본인부담률

급여적용 대상

급여적용 대상은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적용되며, 시술 전체 비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의 보철수복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의료급여 대상자: 1종 10%, 2종 2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시술 절차와 급여신청 방법

시술 절차

  1.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2. 고정체(본체) 식립술
  3. 보철수복
  4.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진찰료만 산정
    •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로 적용되며,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됩니다.

급여신청 방법

  1. 치과 병·의원에서 대상자 판정을 받습니다.
  2. 환자는 치과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3.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국민건강 보험 서식

  • 건강보험 치과 대상자 등록과 시술중지, 변경, 해지, 취소 신청 가능한 서식 소개
  • 치과 치료계획서ㅇ에 대한 정보 제공

마지막 글

국민 누구라면 치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 어르신들은 치아에 대한 걱정이 더 많고 치료비도 부담 되는게 사실입니다. 고통도 심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과는 비싸다는 인식이 많아 초기에 치료를 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6개월에 한번식 스켈링을 치료를 하러 다니신다면 노년 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 하실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 어르신들에게 65세 이상 틀니와 시술에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생 2개의 치아에 대해서 급여 적용이 되고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의 30%만 적용 됩니다. 대신에 부가수술 고령 환자는 다른 합병증으 불러올수 있으므로 틀니 시술로 대체할수 있을때는 급여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유의 해야 될점은 병원이 폐업하거나 원거리 이전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병원 변경이 불가능 하니 꼭 시술을 받으실 병원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