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복지는 희귀난치성질환자나 치매와 뇌혈관질환 중증화상과 같은 환자분들이 공단에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부담률을 20% → 10~5%로 경감하여 줘서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특례제도 입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지원대상
- 5% 본인 부담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중 5%를 환자가 부담하는 경우.
- 희귀질환자 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중 10%를 환자가 부담하며, 희귀질환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중증난치성 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중 10%를 환자가 부담하며, 중증난치성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제외).
- 중증치매 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중 10%를 환자가 부담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등록한 중증치매 환자.
- 본인부담면제 결핵 특례 대상: 결핵 치료 중인 환자 중 항결핵제 내성(U84.3) 또는 결핵(A15~A19) 상병으로 확진 받아 공단에 등록한 경우.
- 잠복결핵감염 특례 대상: 결핵예방법에 따라 잠복결핵감염자로 등록된 경우.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아야 할때는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은 암 또는 중증 화상 환자에게는 100% 중 5%,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에게는 100% 중 10%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부담이 모든 의료비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항목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문의해 보시고 전액 본인 부담인 100%와 100% 미만인 선별급여, 그리고 비급여 항목은 이 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신청 방법
맨 처음에는 의사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노인 분 중에 중요한 병이 있다면 확인 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의사가 확인한 경우에만 특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는 병원 안에 있습니다.거기서 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요양기관(EDI대행)에 가져가면 됩니다.중증치매 관련 중증치매 환자에게는 혜택이 있는데 이 혜택은 5년간 유효하며, 연간 최대 6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 사용을 원하면, 의사의 의견이 필요 합니다.
추가 사용일을 얻으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 60일은 특정 양식을 작성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요양기관정보마당 (전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60일은 다른 양식을 작성하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해야 해요. 이때 전산 신청은 안 됩니다.
지원 기간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이런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다면 병의 확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빈다. 그럼 병의 확인 날로부터 5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화상환자 분들은 중증 화상을 입었을 때도 확인 날로부터 1년 동안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결핵(A15~A19) 2015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의사 소견서를 통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본인부담면제 결핵 2016년 7월 1일 이후에 결핵환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치매 환자는 2017년 10월 1일부터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 2021년 7월 1일부터 확인 날로부터 1년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V810 연간 6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60일을 받을 수 있고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해당 병명으로 입원하고 수술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당 최대 30일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가능합니다.